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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증권거래세 폐지논란, 이보다 주식양도세 현실화가 더 큰 이슈

by lovefund이성수 2019. 1. 17.
증권거래세 폐지논란, 이보다 주식양도세 현실화가 더 큰 이슈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여부에 대하여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존폐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일게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쑥~~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ㅇ 증권거래세 폐지/축소에 대한 왈가왈부

 

매년 4조원이 넘는 증권거래세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조5000억원이 넘었을 정도이니 그 규모를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의 손익 여부를 떠나 무조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거부감은 클 수 밖에 없었고 약세장이 크게 발생하는 해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꼭 등장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00년 IT버블 붕괴 이후에는 개인투자자 연합체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약세장을 거치면서 또 다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논쟁은 다시 수면위로 등장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전면 폐지하고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으로 가야한다는 강경론부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증시 충격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보니 황희정승의 일화처럼 "너의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국내외 현황]

 

 

 

미국,일본,독일, 룩셈부르크 등은 증권 거래세 없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가 있던 곳에서 증권거래세를 포기하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일본의 경우는 1961년부터 27년간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다가 1989년에 주식양도세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단숨에 포기할 수 없기에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해 오다가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후 10년 뒤인 1999년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만약 증권거래세 폐지로 가더라도 이중과세 논쟁은 있겠지만 꽤 긴 시간 완충기간을 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권거래세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논쟁이 있게 되면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에 대한 논쟁이 동시에 수면위로 부상한다는 치명적인 공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ㅇ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상장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과정

 

2013년부터 2년마다 단계적으로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낮추어져 왔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유가증권은 종목당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였습니다만 2년마다 기준이 레벨다운 되면서 현재는 양시장 모두 15억원으로 낮아졌고 이마저도 2019년 연말을 보내고 2020년 초에는 10억원으로 그리고 2020년 말을 보내고 2021년 초에는 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파생상품에서 먼저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었지요. 2014년 4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가 국회에서 합의된 이후,  "순망치한"처럼 상장 주식 양도세 시행은 시간문제라는 의견 드린기도 하였습니다. (참고 : 2014년 12월 3일 필자의 증시토크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그 후 주식양도세 논쟁은 2017년 대선 당시에 수면위로 급부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2500p를 육박할 즈음이었지요. 그 당시 모든 대선 후보 캠프마다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을 언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연 3천만원이상 20%과세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주가지수가 그 당시 상승하자 대주주 양도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실제 법률 개정으로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종합해서 본다면 대주주 요건 완화(어쩌면 강화) 과정을 아예,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시나리오를 추정 해 보다.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단숨에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요. 존재감이 없던 상장주식 양도세가 눈앞에 등장하게 되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1988년 대만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대만은 증시 호황 속에 전면적으로 주식 양도세를 도입을 추진하였다가 증시가 30%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1년뒤 양도세 시행을 포기하고 나서야 다시 증시가 상승세로 접어들었지요.

이런 선례가 있었기에 당국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에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는 일본에서 27년에 걸쳐 진행된 단계적 주식양도세 시행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1961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혔고 1989년이 되어서야 주식 양도세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27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니 그 사이 충격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대만 사례를 볼 때 양도세 전면시행이 제기되던 시점이 증시 초호황 시점이었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한국증시에서 똑같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2017년 주가지수가 2500p으로 달려가던 때 주식 양도세 강화 논쟁이 대선 당시 정치권에서 언급되기도 하였었지요. 폭등도 아닌 겨우 오른 정도에서 이러하다면 향후 한국증시가 2500p를 넘어서게 되면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시행 시점을 가시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증시가 제법 오른 후에는 양도세 부과 케이스가 늘기에, 주식 양도세 과세를 연구 자료들마다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으로 인한 세수가 증권거래세보다 월등히 높다"라 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증시가 상승할 수록 그 순간은 기쁘지만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도 곧 닥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각오를 해야하겠지요.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의 단계적 절차]

 

ㅇ 전면시행 2020년대 중후반 추정 :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자.

 

상장 주식양도세 전면시행까지는 단숨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 연말 기준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는 스케줄도 있다보니 올해 당장 진행하기는 어렵고, 작년 주식시장 침체로 여러 연구결과들은 "증권거래세가 주식양도세 전면시행보다 더 세수가 많다"라고 나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시장 밸류가 높아지는 것처럼 주가지수도 높아질 것이기에 2020년 초중반에 증시가 레벨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혹은 빠르면 올해 증시 급등이 벌어진다면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과 더불어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이 등장할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은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진행되는 스케쥴이기에 정치 성향을 떠나 아예 마음의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미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기에 1988년 대만처럼 큰 충격은 아니겠습니다만 2020년대 전개될 경우 일본보다는 짧은 기간이기에 일정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되도록 천천히 그 날이 오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차후에 증시토크에서 다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Holder,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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