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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3월 봄이 다가오면 상장폐지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시점

by lovefund이성수 2012. 3. 14.

안녕하십니까 lovefund이성수입니다.

꽃샘추위는 있었지만, 서서히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깜깜한 시간에 출근하던 지난 겨울과는 다르게, 이제는 날이 훤하게 밝은 모습에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봄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따뜻한 봄이 온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황사가 몰아칠 것을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도 들게 됩니다.

증권시장에서도 이러한 황사처럼, 따뜻한 봄분위기를 깨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3월 상장폐지"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일을 잡는 12월결산법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3월의 악령"이 나타나게됩니다.

이는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마지막날로부터 90일이내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까지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장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3월 30일까지는 진행이 되어야하고, 감사보고서는 그 일주일전인 대략 23일까지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너무하다싶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바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거절"이라고 하면 재무제표가 너무 분식으로 얼룩졌기에, 회계법인에서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회계법인이 "적정" 즉, 감사보고서가 옳다 라고 의견을 냈다가, 자칫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그 회계법인은 영업상 그리고 신뢰도상에 큰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냉정하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ㅇ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미리 털어내야할 시점

그렇다면, 그 시점은 다음주가 하이라이트가 될듯 싶습니다.

그 기준 몇가지를 언급해보면

1. 자본잠식률 50%이상

2. 반기검토 의견거절 또는 한정

3. 대규모 계속사업손실

4. 매출액 30억미달 혹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5. 4사업연도 계속손실

6. 상장폐지 사유 발생 또는 상장폐지 심사중인기업

7. 상장폐지 결정되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된 기업

 

꽤 많군요....

최소한 이 7가지기준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한 기업이 적용이 한가지라도 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기준도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아래 세가지만이라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잠식이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있었던 회사는 열외

2. 2년이상 적자누적되었다면 열외

3. 부채비율이 300%이상 된다면 열외

 

ㅇ 상장폐지는 재산상 큰 손실을 초래

꼭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봄. 그리고 제작년 봄. 제 주변지인들에게 이점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버릴 종목은 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지인들 중에도 매년 한두명씩 보유종목에서 상장폐지되어 큰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아무리 1년동안 주식투자 잘했더라도, 한번에 투자자산을 다 날리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작년 경우 TV에 출연하는 유명증권전문가들도 "상장폐지"에 추천한 종목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시세가 터질 때에는 2배,3배씩 시세가 날라가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도, 그리고 개인투자자분들도 그러한 종목들에 매력을 느끼지만 결국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일 그런 케이스에 종목으로 수익을 내오셨다면, 바로 이번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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