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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상하한가 관련 이슈에 대한 생각

by lovefund이성수 2012. 12. 24.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90분 진행을 맡고 있는 증권전문앵커 lovefund이성수입니다.

 

이달 중순경에. "상하한가 폐지"관련한 이슈가 시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 증권이슈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려니 거의 40여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상하한가폐지... 없애야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더군요.

상하한가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을 가지신분들의 공통점은, 작전세력에게 더 이상 "상하한가"제도가 악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셨고,

상하한가 폐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신분들께서는 주가 낙폭이 발생할 때, 개인에게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하한가"관련 이슈에 대한 저의 의견을 오늘 글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보니 그 사이 거래소에서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제안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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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하한가 제도의 간단한 역사

 

 

국내 상하한가 제도, 즉 가격제한폭 제도는 1960대까지로 올라갑니다.

1960년대 정액제였던 상하한가 제도는

1972년 6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액면가 초과시에는 10%, 액면가 이하시에는 5%)로 규정되었지요.

그러다 1973년 7월에 전종목 50원으로 균일화 되고

1988년 2월에 감리종목 상승폭을 1/2로 축소조치하였다가 90년 10월 23일에 해제됩니다.

1992년 6월에 기존 13단계에서 17단계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됩니다. 가격대별로 가격등락이 달랐다는 것이죠

                   정률로 치면 대략 4.5%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 4월 6%로 정률제를 채택하여 이 때부터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1996년에 8%로 정률제로 변경되고 1998년3월에 12%정률제로 변경됩니다.

1998년 12월에 유가증권시장(거래소)는 15%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코스닥시장은 그 뒤로 수년뒤에 12%에서 15%로 변경됩니다.

 

ㅇ 상하한가 제도가 왜 문제인가?

가격제한폭 제도 즉, 상하한가제도는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 하루만에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주식이기에, 완충가격대를 둔 것이죠.

반대로, 주가가 일순간에 제한없이 폭등한다면 투기적인 시장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가격 상단도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기간동안 소위 "세력"은 이를 악이용 해 왔습니다.

과거 거래소와 금감원의 감시가 약했던 시기에는 강제로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고, 상한가에 매수잔략 100만주, 1000만주, 심한경우는 1억주까지 걸었던 사건도 있었지요.(2000년인가 J모 회사)

이렇게 상한가로 일순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걸, 그 쪽 바닥의 은어로 "말아버리다"라고 합니다.

마치 상한가까지 올라갈 때, 주가가 "후루루~~룩"하고 매도잔고가 체결되는 것이 김밥 말 때 느낌하고 비슷했나 봅니다.

 

이러다가, 상한가 잔량이 다른 매도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를 "상한가가 벗겨지다"라고 은어로 표현합니다.

 

어쩌다보니 은어도 많이 나오게 되는군요.

어째거나, 상한가 잔량에 100만주 등과 같은 엄청난 숫자의 매수잔량이 걸려있게 되면, 감히 "매도"를 내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도물량은 사라지고 자연이 시세는 상방향으로 수일간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상한가에 100만주 걸려있는 종목, 감히 매도를 내놓을 수 있을지>>

 

문제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라갔을 때 "상한가"표시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잡아타기 위해서(소위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 투자자들이 매수를 유발시키고, 그 결과 그 종목은 더 강한 시세로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세력은 상한가 한번을 잘 말아올리면 자연스러운 기세로 시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가가 상승한 뒤에는 일순간에 물량을 "팍!" 정리하게 되지요. 어짜피 상한가 잔량은 본인들의 매수물량이니, 그 나머지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이고, 계산을 했다가, 자신들의 물량을 터트리기 쉽겠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의 상한가 매수를 취소하고, 순식간에 매도물량을 쏟아냅니다. 이런 때는 정말 순식간에 거래량이 폭박하면서 주가는 큰 요동을 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따"를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뒤늦게 몰려들어오면서 뒷설겆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하한가"제도 존재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ㅇ 만일 상하한가가 사라진다면?

만일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드리자면 "작전세력"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작전세력은 자금을 100%본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합니다.

매집과정, 주가끌어올리면서 주가 디자인과정, 주가청산과정

이렇게 세단계로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자기돈으로는 충분히 안되기에 "주식담보대출, 신용융자, 주식관련 대출"등을 활용해서 가용자금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업자 또는 사람이..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줄까요?

 

자칫 그 주식이 하루만에 -50%빠질경우 빌려준 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한가폭이 15%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면,

"만약 하한가를 맞더라도 이 주식을 담보로 얼마를 빌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위험관리시스템(RMS)"이라고 합니다.

 

즉, 하한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력에게 큰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비단 세력 뿐만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투자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번 에스엠 사태처럼, 점하한가로 몇일 하한가를 가게 되면, 대출업자도 손실이 발생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당시 주식관련사채업자들이 크게 힘들었던 이유가 당시 담보로 맡아놨던 주식이 점하한가로 몇일가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한가 제도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눈치 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관련 대출"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순기능은 세력의 자금여력이 약해져서 작전주가 줄어든다는 이점은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용융자로 견인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상하한가 제도가 일순간에 폐지될 경우,

주식관련 대출 업자들의 "폐업"으로 코스닥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한가가 없을 경우, 소수에 집중투자하는 경향이 큰 한국투자자의 성향에서, 자칫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ㅇ 단계적으로는 상하한가 폭을 넓히면서 시간을 두고 폐지해야...

 

 아마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만, 상하한가 폭을 서서히 넓혀가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한가가 없어지면 안정판이 사라진다는 분도 계시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하한가의 안정판이 없다고 보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문제가 발생해서 하한가에 들어갈 경우, 수일동안 계속 하한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하한가라는 심리적 여파로 인하여, -30%정도에서 이론적으로 그쳐야될 하락이 -50%까지 무너지는 심리적 패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에 해당 되는 종목의 경우...

수개월간의 거래정지 이후에 "가격제한 없이" 거래가 재개됩니다.

아마 하한가제도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종목케이스가 예전에는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종목일텐데.

몇해전부터는 한국거래소에서 냉혹하게 "상장폐지"에 해당되면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확정되면 바로 가격제한폭 없이 정리매매 해 버립니다.

그런 때는 만원이 넘는 주식도 거래 재개되는날 단돈 100원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오히려 하한가는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켜서 추가하락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상, 그리고 업계의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상하한"제도 이기에

일순간의 폐지보다는 얼마전 거래소에서 언급한 "종목별 서킷브레이크"제도와 단계적인 상하한폭 확대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상하한폭이 조금 더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정도 투자자들의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또 다시 투자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독자님 모두 해피크리스마스~ lovefund이성수 올림

 

필독 : 독자님들께,제가 앵커로 진행하고 있는

이데일리TV 성공투자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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