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1 연말, 대주주요건 회피현상 올해도 나타나긴 했지만 연말, 대주주요건 회피현상 올해도 나타나긴 했지만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요. 2010년대 들어 그 요건이 매해 강화되어왔고 그 강화된 조건 때문에 연말이 되면 코스닥과 소형주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만, 약간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매년 낮아진(강화된) 대주주요건, 그리고 연말 스몰캡 약세 2013년 이전만 하더라도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되는 기준은 코스닥의 경우는 지분율 5%, 시총 50억원을 보유한 투자자였지만, 2013년에는 4% 또는 시총40억원 보유, 2014년말에는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으로 낮춰져왔고, 올해 7월에 개.. 2016.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