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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by lovefund이성수 2020. 6. 26.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로 2023년 시행 : 정해진과정vs아쉬움

어제(6/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면서 시작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 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실감한 어제였습니다. 어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다운받아 몇번을 정독하였습니다. 오래동안 진행된 타임스케줄에 의한 정해진 과정이기에 인정하거나 기재부가 고심한 흔적을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2023년(주식외 금융자산은 2022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안을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세 : 꼬여있던 금융투자 관련한 세제를 정리하다.

 

금융상품(주식,증권,펀드 등등등) 투자 관련한 세금 제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도그럴 것이 금융투자에 관한 차익에 대해 세제가 통합되었어야하는데 이 것이 주식양도세 전면시행과 얽혀있다보니 지난 10여년의 시간동안 꼬이고 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펀드나 ETF의 경우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이게 별것 아니라 생각하시지만 배당소득으로 부과되는 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만원으로 해외 자산관련 국내펀드/ETF에 투자했다가 과세기준 따블이 만들어지면 소액투자자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관심있게 여러분을 지켜보는 프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별개이지요. (헉)

그 외에도 금융상품간 손익이 별도로 계산되다보니 세금이 비합리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을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만 나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어지다보니 주식을 제외한 여타 금융투자자산의 세법구조가 복잡 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심속에 태어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채권(시세차익), 펀드,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ETF,ETN 등등등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손익통산(수익+손실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새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ㅇ 뒤에서 씹기전에(ㅠㅠ) 일단 : 긍정적인 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과거 198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제기되어왔고, 수시로 정권, 여야 구분없이 모두가 제기되어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하려하면 깡통계좌 사태, IMF사태, 2000년 IT버블 붕괴,08년 금융위기 등 위기가 왔었다보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계속 미루어져왔을 뿐입니다. 지난 2017년 장미대선 때는 모든 후보들이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안을 냈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구분없이 국회에 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이제 현실로 2023년에 시행되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를 뒤에서 씹기 전에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차익)는 모든 금융상품들 간의 손익이 통산되어 손익이 결정됩니다. A주식에서 수익나고 B주식에서 손실났을 때 A주식 수익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손익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둘째, 손실이월공제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3년간 손실을 이월하여 수익난 해에 빼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셋째,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기본공제 합니다.

대략 주식투자자 중 5%에 해당된다하지요.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분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행전 주식의 매입가는 2022년 연말 종가 혹은 매입가중 높은 가격으로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잡는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도자료로만 보았을 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한 없습니다. 그저 양도차익 3억원 이상/이하일 떼 세율이 20%/25%로 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다를바가 거의 없지요. 오히려 2023년 이후부터는 대주주양도세 회피를 위하 연말 매도 이슈가 증시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과 전혀 별개로 분류과세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하겠지요? 하면 배신이지요)

 

 

[사진참조 : pixabay]

 

 

ㅇ 그런데!!! 불편함과 아쉬움은 많은게 사실.

 

세금이 신설되는 것처럼 불편한 것은 없지요. 아무리 오래전부터 예고 되었다하더라도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씁쓸하지요. 이번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아쉬운점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단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여/야 법안들을 보게 되면 주식양도세 시행시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서 단계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안은 2023년에 짠! 하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파생양도세 시행될 때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번째로 거의 지난 10년가까이 기재부에서 제대로된 홍보나 공청회 또는 안내가 제대로 없었단 점입니다.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어왔고 2014년 파생양도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등은 그 때부터 주식양도세 시행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또는 홍보를 기재부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식양도세 시행이 올해 갑자기 떠오른 것처럼 사람들은 쇼크를 받았던 것이지요.

 

세번째, 주식관련  거래세 0.15%p가 남았습니다. 사실 주식양도세가 도입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국회,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식관련 거래세 0.15%p가 남았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가 되어도 농특세 0.15%p가 남기에 주식관련 거래세라 칭하였습니다.)

 

네번째, 하필 이 때.. 애매하게.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금융투자 환경이 새로이 피어나는 이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 제대로된 소통도 없이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 안은 "하필 이 때"라는 아쉬움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예정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은 과거 30여년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도 버릴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부동산도 하필이면 이 때 꿈틀거리다보니 증시로 몰렸떤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닐까 불안불안한 하필이면 이때.

 

다섯번째, 2020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원 하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무말 없이 예정대로 시행되는건가요? 경제매체들이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유예된다던 기사들 헛소문을 퍼트린 것일까요? 아니면 간보기 하신걸까요? 어짜피 2023년 주식양도세 전면시행하면 대주주 기준 등이 의미없으니 그냥 이후 3억원으로 하향하는 계획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여섯번째, 금융투자협회는 건물만 으리으리하고 뭐하나요?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 투자자문사, 운용사 등등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입니다.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으리으리하게 높은 건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 금융투자협회는 압력단체로서 활동을 하신건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금융투자소득 개념도, 자료 :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보도자료]

 

ㅇ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신설되는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에 대한 소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어제 아침부터 오늘입니다. 저 위에 언급드린 내용 이외에도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증시 역사에서 주식양도세 관련한 히스토리도 떠올리게 됩니다.

2000년 초중반 작전세력들은 돈벌고 개인은 손실만 본다면서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개인투자자들의 모습.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할 때 이 것이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으로 가는 수순임에도 그저 먼산처다보듯한 투자자

2014년 파생양도세 국회본회의 통과 때, 순망치한처럼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함에도 다른 세상 일처럼 생각하던 투자자들

만약 주식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감이 컸더라면 그 때부터 막았어야합니다.

 

이제 막상 눈앞에 닥치니 여러말들과 생각들이 쏟아지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여러가지 잡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7월 말까지 관련하여 공청회를 기재부에서 가진다하니 많은 이야기가 오가길 희망 해 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적고 싶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제 생각은 오후에 유튜브 영상에서 추가로 부연의견을 남기지요.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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