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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주주 총회 시즌 개막 : 주주로서의 권리를 생각 해 보다.

by lovefund이성수 2018. 3. 16.

주주 총회 시즌 개막 : 주식은 회사에 대한 권리이기에...

드디어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6일(금)에 은근히 많은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다음주 23일 그리고 이달 말인 29일과 30일 또한 주주 총회가 집중되는 시기로 상장사 협의회와 코스닥 협회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총 시즌을 앞두고, 날라온 주주총회 참석 우편물을 보면서 참석하기는 어렵더라도 주주 권리에 대하여 생각 해 보는 시간을 저의 글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ㅇ 주주총회 : 비록 대주주의 일방적인 잔치로 끝나긴 하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지요.

소액주주가 발언권을 얻고자 하면, 어디선가 훼방을 놓는 주총꾼들이 등장하면서 대주주 의사에 따라 주총을 빨리 끝내자고 종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주총회에 참석 했다가 안좋은 기억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 가보면 이미 양복입은 젊은 직원들이 주요 라인마다 앉아있고, 경영진이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마치 군대에서 함성을 외치듯 "찬성합니다"를 외치니 주주 총회는 대주주의 잔치로만 비추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주주총회 관련 우편물만 볼 뿐 주주 권리는 잊혀져가게 되지요. 하지만, 주식은 보유한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ㅇ 주주의 권리 : 주주총회 참석 그 외에 회사 경영 중대 사항 투표시 "반대표"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결국 대주주나 오너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만 그래도 미력하나마 주주로서의 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총회를 참석하여 주총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주주가 전횡을 하는 주주총회라 하더라도, 한두명의 소액주주에게 의사권을 주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주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배당을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주주의 권리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관련 중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간혹,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OOOO기업 찬반투표"라는 문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혹은 중요 경영 결정의 규모가 클 경우 주주로부터 찬반의견을 받아야하기에 소액주주에게도 문자로 전송되지요.

HTS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OOOO기업 찬반투표가 있다고 투표하라고 뜹니다.

많은 경우 매수청구권이 있어 "반대"의사를 던진 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옵션이 생기고 만약 정해진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하거나 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귀찮기도 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반대"표를 던집니다.

회사 경영진이 볼 때 소액주주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대주주가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한다하더라도 소액주주의 반대 의견 비율이 높을 경우 살짝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수청구권은 "반대"의사를 제시한 경우에만 발생되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큰 어드벤티지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ㅇ 전자투표제도는 해가 거듭할 수록 크게 늘길 바라며...

 

일본의 경우 2010년 일본 니케이225 지수에 포함된 회사의 80%가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실 개인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참석한다는 것은 큰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간을 빼야하고 교통비 등등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전자투표제가 한국에서도 확대된다면 개인투자자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전자투표제가 2009년 상법에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는 점점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36개, 2013년 18개회사에서 2015년에는 377개로 늘어났고, 올해 현재 한국예탁원의 전자투표/위임장 일정에 3월 31일까지 등록된 기업수는 410개사로 늘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상장사가 대략 2000개이니, 410개 회사라면 제법 높은 비율로 기업들이 전자투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예탁원 전자투표 시스템에 들어가보시면 전자투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방법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액주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들도 있다합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라면 수년 내에는 법적으로도 아예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전자투표를 사용한다면 독자님들께서도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참여해본 주주 전자투표, 사진참조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ㅇ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을 막는 것은 주주의 권리 행사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민감한 정치 이야기를 하다보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인데 ?" 라던가 "내가 투표한다 해서 뭐가 바뀌나?"라는 염세적인 말들을하며 분위기를 어둡게 합니다. (사실 그 놈이 그놈이 아니지요? 나쁜X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도 투표율이 높을 때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특정 집단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과거 필자가 투자했던 OO제약에서는 소액 주주운동이 있었습니다. 대주주의 절대 지분이 있었기에 주주총회는 항상 오너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었지요. 하지만 당시 소액주주 운동으로 소액주주 연합은 감사 선임권을 위협하였고 그 후 회사는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늘렸었지요.

 

주권 행사는 작지만 모이면 투자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 문화는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 정책을 유도할 것입니다.

집 앞 우편함에 쌓인 주주총회 우편물을 버리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주권을 행사하며 소액 주주의 권리가 앞으로 나가는 작지만 큰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주총 시즌을 앞두고 저는 열심히 전자투표를 하고 있겠습니다.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 Holder, 국제공인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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