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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주식/파생관련 세금, 증시에 변수로 부상

by lovefund이성수 2013. 12. 11.

안녕하십니까. 증권전문 경제방송인 lovefund이성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관련 세금이 주식시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메신저 상에는 최근 중소형주 하락배경으로 올해 소득세법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 또한 큰 그림에서의 변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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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주주요건 강화 : 주식양도차익 대상 확대, 중소형주의 매물출회?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차익에 대한 양도차익이 면제되어있습니다.

투자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붙을 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투자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수준이 넘는 "대주주요건"에 들어가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지분율 5%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위의 기준 생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저 기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커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13년 7월 1일부터 대주주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대주주요건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 : 지분율 4%이상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지분율 강화 관련해서는 금액이 수십억원이 아니더라도 수억원의 보유지분이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서 양도차익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대주주 확정일자가 연말로 알려지면서,

그 이전에 대주주의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거액자산가들의 중소형주,코스닥종목 매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살짝이라도 기준 이하로 낮추어야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배당 및 이자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하여 어설픈 배당을 피하려는 심리도 연말에 수급 불안의 변수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고보니, 지난달에는 특정 자문사의 공매도가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하락원인으로 제기 되었는데, 연말로 다가오니 이런 세법개정안이 중소형주와 코스닥시장의 변수로 부상되었습니다.

 

 

ㅇ 파생상품 거래세 논의와 파생상품 제약에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매년 유야무야되었다가, 올봄에 다시 안이 올라온 뒤로는 확정되어가는 분위기 입니다.

파생상품의 과세를 "거래세"로 할 것이냐 "차익과세"로 갈것이냐에 대한 두가지 방향에서 선택에 귀로에 놓였을 뿐, 2016년 1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의 거래량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몇년 사이에 연이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화되면서 5배로 커진 옵션거래의 승수, 2년전부터 ELW에 대한 시장압박 등 예전 세계1위의 파생상품 시장을 자랑하던 한국증시가 최근 세계11위까지 밀려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헷지 수단이 약화된 한국증시에서 외국인 주식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중국,홍콩의 괄목할만한 파생시장규모 확대와 비교되기도하는 실정입니다.

 

 

ㅇ 주식/파생관련 세금강화 약인가 독인가의 판단은 어려워

 

주식 대주주요건 강화에 따른 과세대상확대, 파생상품 세금 부과 등에 따른 증시 영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수급에서 불안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 건전성의 강화, 시장 변동성 축소 그리고 장기투자문화 정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러한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증시에 독이될지 약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갑론을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부정론과 긍정론이 서로 충돌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매우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황희정승의 일화 "네말이 옳고, 네 말도 옳다"가 생각 나는군요>>

 

갑자기 예전 황희정승의 일화 중에, 하녀 둘이 싸우면서 황희정승에게 하소연을 하니,

'네 말이 옳구나", "네 말도 옳구나"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와서 답답하여 둘다 옳다하시면 어쩌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말도 옳소"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단, 확실한건 증권관련(주식,파생 등) 세재변화는 단기적인 부담이란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민감한 증시세금문제, 미리 선방영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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