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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 주식 양도세가 다가오고 있다.

by lovefund이성수 2015. 11. 30.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 주식 양도세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파생상품 양도세 관련하여 "2018년으로 유예하자"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통과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법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일정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파생상품 양도세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파생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은 마치 성동격서처럼 상장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가  나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ㅇ 법안은 작년에 통과 되었다가, 유예법안이 올라왔다가..

 

[결국 파생상품 양도세법은 내년 시행되고... 사진 : 국회홈페이지]

 

 

작년 12월 2일, 국회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등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를 보면 신기한게 알력 싸움으로 민생관련한 법안은 자주 계류되거나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시장에서의 세법은 생각보다 빨리 여야합의로 통과 되더군요.

결국 작년에 통과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법안 통과는 2016년부터 시행될 것이기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연초에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가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지난 금요일 여야합의로 유예법안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2016년 파생상품 양도세 법안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ㅇ 다시 되집어보는 파생상품 양도세 주요골자

 

작년 12월 3일 필자의 글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에서 설명드렸던, 내년 시행되는 파생상품 양도세부과의 주요 3가지 골자를 다시 한번 되집어보면

 

첫째, 기본세율 20%에 탄력세율 10%로 (10~30%)의 세율 적용

- 일단 2016년에는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10%로 시작되겠습니다만, 여러 시장 상황 등 여건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세율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월공제 없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파생상품 손해 분을 내년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처리해 주어야하지만, 이월공제 없습니다. 손해난해는 손해난 해이고 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셋째, 파생상품과 현물 주식간 상계적용 되지 않는다.

보통 파생상품은 주식시장을 헷지하기 위한 시장이기에 파생상품에서의 손익과 주식에서의 손익이 서로 상계처리되어야 합리적입니다만, 상계처리가 적용되지 않아 파생상품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단독으로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ㅇ 상장주식 양도세 시대가 한걸음 성큼 다가왔다.

 

지난 가을, 파생상품 양도세 유예 법안이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유예법안이 무산되면서 파생상품 양도세 시대는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양도세 시대가 시사하는 바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충격"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장주식 양도세 시대도 같이 따라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동격서처럼, 파생시장에서 양도세 카드로 시끄럽지만, 주식시장에는 더 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가 아주 멀리서 안개사이로 성큼 성큼 걸어오게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010년 이후 세법상 대주주 요건은 단계적으로 낮추어져왔습니다.

올해말 또 다시 그 기준이 낮아지면서,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총25억원,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세법상 대주주 기준 완화가 매해 꾸준히 반복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모든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아주 멀리서 천천히 몰려오는 공포감이 착착 걸음을 맞추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시대가 열리고 있고... 사진참조 : pixabay]

 

 

ㅇ 주식 양도세 시대, 마음의 준비가 필요...

 

아직은 몇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수확보가 중요한 정부입장에서는 정권을 어느 쪽이 잡든 세수 확보를 위한 카드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는 단계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파생상품 양도세가 계기가 되어 조세형평성 논리와 함께 상장주식 양도세 압박은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장주식 거래 비과세"라는 인식보다는 "머지않은 세월 내에 상장주식도 과세될거야"라는 마음의 준비 말입니다. 증권거래세 등의 부과 여부, 매매 차익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등 어려움이 많기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한해 한해 흘러갈 때마다 관련된 뉴스를 캐취하여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만약 주식 양도세 시대가 열린다면

 

첫째, 거래 증권사를 여러군데로 분산시키지 마시고 한군데로 압축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 신고 편의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둘째, 주식양도세를 감안하여, 주식매도시 수익난것과 손해난것을 같이 매도하는 전략도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절세를 위하여 연말에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손실매도(Tax Loss Selling)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워런버핏처럼 아예 초장기 투자 전략.

매년 여러번 사고팔면 수익이 난다하더라도 세금이 매해 과세되기에 실질 이익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들고갈 경우 이익이 유보됨으로써 재투자 효과가 발생되어 장기적으로는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예 될성부른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가는 것도 세금을 줄이면서 복리효과를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내년 파생상품 양도세 시행으로 한걸음 앞으로 다가온 상장 주식양도세 시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상장 주식양도세를 성급하게 단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다가오길..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lovefund이성수(K-CIIA) 올림

 #파생상품양도세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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