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이 찾아오면, 살생부의 공포도 다가온다.
설 연휴를 보내고 겨울의 기세가 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봄이 다가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작년까지는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새도보팅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주주총회 참여 주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일정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상장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 문제가 이는 기업들은 주주총회 즈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ㅇ 매년 3월 말에 집중되었던 살생부, 올해는 2월 후반부터...
기업회계가 부실한 기업들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과 적정의견을 받기 위하여 고심하다보니 기한이 다된 3월 말이 되어서야 제출하곤 하여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3월 말이 되면, 주주총회가 있는 상장사 중 1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살생부"리스트가 투자자들 사이에 그리고 뉴스에서 회자되어왔습니다.
이 살생부에 들어간 기업들의 경우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심각한 상황일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살생부 리스트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주총 이전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새도보팅 제도가 사라지면서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찬성/반대표의 비율을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표의 비율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형식화 등 부작용이 많았기에 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7년 말 폐지되었습니다.)
새도보팅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총일이 분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총일이 예년에 3월 특정일에 집중되었던 것이 아닌 2월부터 3월 말까지 분산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살생부의 발생 일자가 3월 말이 아닌 2월부터 3월말까지 수시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ㅇ 부실잡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라도 : 적어도 3월까지는 주의하시라.
[감사의견 거절이 담긴 감사 보고서]
예전보다는 투자문화가 성숙하면서 회계적으로 부실한 종목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줄어들기는 하였습니다. 부실 종목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급등할 때는 묻지마 상승을 하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하여 한두번 큰 수익을 냈더라도, 단 한번의 매매로 인해 상장폐지라는 치명타를 입고 주식시장에서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특히, 주총시즌이 되면 회계부실 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라는 심각한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종목을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현행 상장 규정에는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혹은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장폐지 이전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 50%이상 잠식, 4년 연속 영업손실, 최근 3개년 가운데 2회 이상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이상인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2~3월 주총 시즌이 되었을 때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제출 기한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총 시즌이 시작되면 적어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경계하고 관심종목에서 배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ㅇ 자신의 투자 종목 최소한 3가지 재무 항목들을 체크하시라.
필자는 투자 세미나 그리고 필자의 저서를 통해 위험한 종목을 걸러내는 3가지 방법을 제시드려왔습니다.
이는 어쩌면 최소한의 예방책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말 주의해야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2년 연속 적자인 회사는 피하시란 것입니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2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게 되면 적자를 커버하기 위하여 보수적 회계가 아닌 융통성이 너무도 가미된 회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그 융통성이 과할 경우 분식회계 단계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차후에 회계감사 법인이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의견거절/부정적 이라는 심각한 감사보고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5년 내 자본잠식이 있었던 회사는 피하는 것입니다.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에 들어갔던 기업들의 경우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무시한 증자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적자가 지속되었기에 분식 회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본잠식이 한두해 만에 완전히 정상화 되기는 어렵기에 자본잠식 히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은 최대한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는 기업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간 경우 경기가 꺽이거나 업황이 조금이라도 부진 해 지면 부실기업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IMF사태 이후 당시 정부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맞추라하였었고, 그 이후 십수년이 흘러간 지금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00%초반에 이르러 있음을 본다면 부채비율 200%가 주는 심리적 부담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ㅇ 부실주의 상장폐지 악몽은 갑자기 찾아온다.
[작년에도 주총 시즌 이후 기업 회예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쏟아졌고 이미 주가는 폭락하였다]
[자료 참조 : KIND 거래소 공시 시스템]
봄이 다가오면 주총시즌이 되고, 그 즈음 살생부는 증권가에 그리고 증권 관련 뉴스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살생부가 돌기 전 이미 주가는 추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갑자기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총 시즌이 있는 2~3월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 2010년 3월 어느날 필자의 지인에게서 온 전화가 아직도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네OOOOO 사태... 당시 3월 말 감사의견 거절이 발생하였고,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필자의 지인은 그 종목에 큰 돈을 투자하였고, 큰 투자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 주가는 끝없이 상승할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주총 시즌이 시작된 지금, 부실한 재무구조와 심각한 적자를 가진 기업들은 언제든지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 Holder, 국제공인투자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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