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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11월의 증권가 야사(野史)

by lovefund이성수 2011. 11. 29.
어리버리하게 시간을 보내다보니 11월도 훌쩍 흘러갔군요. 그 동안 독자님들께 인사를 못드려 송구합니다.

오늘도, 카페뵈네 어느점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대박자리라고 할 수 있는 콘센트 옆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밖에 비소리와 함께 운치가 있네요.

11월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독자님들께 글로 자랑하려하였는데 이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2월로 연기될 듯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11월한달동안 글을 쓰지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에 다이나믹한 장세였었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증시주변 야사(野史)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따뜨!!! ~~~~~~~~~~~~~~~~~~~~~~~~~~~~~~~

증권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제도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도권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금융관계법 테두리에 들어있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게 되지요.(재야고수,야인,유사투자자문, 기타등등)

증권관련 제도권업에는 자산운용사/증권사/일임형투자자문사/단순투자자문사 등이 있습니다. 금감원에 통제를 매우 강하게 받고 수시로 보고서를 올려야하지요. 그리고 직원들 또한 여러가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도권 밖에도 증권관련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투자강연회를 하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불특정다수에서 종목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업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입니다.

용어가 조금 불순(?)해 보이죠. "유사"라는 단어가 "유사수신행위","유사휘발유","유사X행위" 등 좋지 않은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은 공식용어이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증권포털사이트(팍스넷,씽크풀, 등등등), 매주 토요일 경제신문 하단 광고에 도배되어 있는 강연회 광고를 내는 전문가들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투자자문업은 "허가"가 아니고 그냥 사업자등록내고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가 매우 간단한 업입니다. 가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XXX투자자문"이라고 광고를 하면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가끔 언론사 기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로 잘못 표기하는데 이또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투자자문업에 비상아닌 비상이 걸렸습니다.

ㅇ 11월 금융당국 비제도권에 칼날을 꺼내다.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모증권TV에 출연하는데 PD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도 언급하지 마세요. 금융당국에서 증권TV 모두 감시한답니다." 심지어, 모증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증권TV출연 금지령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최근 테마주의 극성에 따라 "대선관련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조종 관련 감시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2129811



그런데,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이 비제도권 즉, 유사투자자문업 쪽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러한 재야 쪽 전문가들에 의해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의 전문가들 중 몇몇 전문가들이 "비도덕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큰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최근 모사이트의 ARS추천 전문가 중 몇명이 경찰조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예전에 비하여서는 그 조사강도가 세졌다는 분위기 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지금 바로 사야할 추천종목"이라든가, "앞으로 1000%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등 혹세무민하는 문구로 개인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렇게 추천받은 종목들이 작은 손실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최근년도부터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가 강화되면서 올해"1000%기대한 종목"이 상장폐지된다던가 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된것이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유명한 증권전문가 몇몇은 본인이 관심가졌던 종목 또는 추천주에서 상장폐지가 발생하면서 증권가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입장에서도 칼날을 빼들 수 밖에 없었고, 올해 초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투자권유대행인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압박 강화

금융당국의 압박은 유사투자자문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계좌개설권유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의 이름을 가지고 영업을 하지만, 회사의 직원은 아니며 이름그대로 "권유대행인"입니다.
이름 참 그렇죠?
자통법이전,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상담사"라는 명칭으로 그래도 "사"짜가 붙는 그래도 폼나는 이름이었는데, 명칭이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활동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여도 투자상담이라던가 종목추천 등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근거를 남긴다던가 하는 증권사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조치말이죠.
그런데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최근 증권사에서도 서서히 "계좌만 유치해 와라, 상담하지 마라,추천하지마라"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못박기 시작합니다.
11월에 이 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듯 싶더군요.

결국,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계좌만 물고오고 투자상담도 안되고 종목추천도 안되는 상황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부 악덕 업자들이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해서 수입에만 급급한 행동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향후 제도권 내의 증권업이 강화될 가능성 커
올해 초부터 비제도권 즉, 재야증권인에 대한 압박이 서서히 강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부 악덕 비제도권/재야증권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개인투자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의 비제도권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금은 제도권으로 흡수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직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입장에서는 정보의 제공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비제도권 재야전문가들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개인투자자본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 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종목을 추천받았거나, 좋은 정보를 받았다면 그 정보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그저 1000%를 노리는 추천주, 집팔아서 사야할 종목, 인생을 뒤집을 로또같은 종목 같은 종목들을 맹신한다면, 본인의 계좌는 쪼그라들면서 혹세무민하는 능력없는 전문가들을 키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개인투자자 여러분의 능력이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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