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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난상토론] 주식양도세 과연? 여러분의 의견을 ~~

by lovefund이성수 2011. 12. 6.

안녕하십니까 lovefund이성수입니다.


아래 저의 글에 댓글에 "Phill아이비"님께서 주식양도세 관련한 이슈글에 대한 의견을 올려주셔서 이번의 글을 주제를 주식양도세로 잡아보았습니다.


12월들면서 점점 부각되고 있고 주식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인 주식양도세..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 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의 증권가에서는 양도세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ㅇ 주식관련세제의 현재..



현재까지는 (거래소/코스닥)상장되어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투자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신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요.. 그 기준은

거래소의 경우 지분 3%또는 시총 100억이상 보유, 코스닥의 경우 지분 5% 또는 시총50억이상 보유의 경우 주식양도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기업의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장내거래가 아닌 상황에서는 양도세가 발생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관련 세제는 과거부터 증권거래세로 부가되어왔습니다.

1990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5%였었던것이 0.2%로 낮추어졌다가 시장상황에 따라서 94년에는 0.5%로 올라간뒤

1996년에 0.3%로 낮추었고, 지금현재는 실질적인 증권거래(매도시)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매매대금의 0.3%입니다.


ㅇ 주식관련 세금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뿐만 아니다.

우리가 간과할수 있는 증권관련 세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한해동안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요.

현재 14%로 주민세 포함 15.4%를 배당받기전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원천징수해서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배당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주입장에서 보면, 배당소득세 이전에,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발생시킨 수익에서 "법인세"가 차감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은 계속 논쟁 중일 수 있지만, 어째거나 배당소득세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ㅇ 주식양도과세...선행되어야할 과제

첫째 :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단계적 폐지

주식양도세에 대한 취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금의 본질과 통합니다.

그러나 주식양도세 과세 전에 "증권거래세의 철폐"가 동시에 진행되어야합니다.

증권거래세 실질적인 0.3%는 1년에 10번정도 전체주식자산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는 3%수준의 자산에서 세금 부과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분들이 거의 한달에 한번은 매매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누적해서 10년이면 주식자산 중 30%의 내 돈이 세금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율이 이슈화 되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투자자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둘째 : 주식양도금에 대한 주기적인 손익에 따른 과세 및 손금 이월처리방안 필요

이부분은 제가 세법관련 용어에 익숙치 않아 단어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세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 201X년에 10번거래해서 5번의 총 수익은 1억, 5번의 거래에서는 1억의 손실이 발생된다면, 201X년의 제 주식양도차익은 0원이겠죠?

그러나 행정적 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 거래시마다 양도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수익을 낸 1억은 양도세를 부과받고 손실이 난부분에서는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손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도수익과 양도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주식투자해서 올해는 수익이 났지만 다음해에 같은 금액을 손실로 까먹는다면 세금만 내고 말짱황이겠지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셋째 : 절대!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급하게 하지 않기를

1988년 10월 대만에서 주식양도세를 추진하면서 한달만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려 30%나 주가지수가 빠졌으니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그 당시 대만의 주식양도세는 그 당시 원점으로 회귀되었습니다 결국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 된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주식양도세 부분은 "부자감세,버핏세,상위1%에 대한 과세"와 같은 전세계적인 분위기를 이용한 정치적인 수순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만일 급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절대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ㅇ 냉정한 세금 증감분석과 증권시장 안정 필요

주식양도세 부과될 경우 주식시장의 폭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대신 그 세율에 따라 충격의 차이가 있겠지요.

결국 그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에서 발생되는 세수입의 감소 그리고 정치권이 기대한데로 주식양도세가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감소된 세금은 근로소득세 등과 같은 "유리지갑"에서 채워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주식시장의 불안을 안정화시킬 방안도 강구되어야할 것입니다. 그 방안 없이 무리한 분위기에 휩쓸린 추진은 저는 반대합니다.


PS: 주식양도세에 대한 독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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