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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계약문제와 증권일임매매의 공통된 문제점

by lovefund이성수 2013. 4. 24.

안녕하십니까. 증권전문진행자 lovefund이성수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원한 오빠, 가왕 조용필씨의 컴백이 아니었난 생각됩니다.

조용필씨의 "바운스"는 음원차트 순위에서 싸이의 "젠틀맨"을 앞선 1위를 보이고 있고, 이번 조용필씨의 앨범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 유명서점건물을 수백명의 시민이 줄을 섰다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모습이 저녁 뉴스를 장식하더군요.

하지만, 얼마전 조용필씨의 히트곡중에 30곡 이상의 저작권을 빼았겼다는 아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서였지만, 영원한 오빠 조용필씨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곡의 주권을 빼았겼다는점에서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일임매매계약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용필씨의 안타까운 저작권 계약을 바탕으로 일임매매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의 손가락 뷰온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필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ㅇ 조용필씨의 주옥같은 31곡은 계약서 한장에 다른이에게 넘어가 듯

 

얼마전 신대철씨에 말에 따르면, 1986년에 레코드사 대표와 조용필씨가 음반 계약을 할 때,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이라는 독소조항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하여, 대표곡인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일편단심 민들레야,
물망초,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비련, 나는 너 좋아, 황진이, 그대여, 미지의 세계,
아시아의 불꽃, 여행을 떠나요 등과 같은 조용필씨의 히트송의 저작권이 허무하게 타인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조용필씨는 자신의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저작권을 가져간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죠.

 

 

<<조용필 쇼케이스의 한장면 캡쳐>>

 

계약서..  보통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쓰실 때, 어떤 조항이 민감한 내용인지 심각하게 살펴보지 않고 상대를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계약서관계도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임매매"입니다.

 

 

ㅇ 증권사의 일임매매 불법은 아니지만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다.

 

일임매매에 대해서 언론에서 워낙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 불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대신 최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지점에서의 "포괄 일임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보니 예전에 비하여 일임매매에 대한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예전에는 10여년전만해도 일임권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지요.

 

지금도 일임매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신 본사차원에서 영업직원에 여러가지 제약을 달고 있지요.

"고객에게 수량,가격, 종목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이보다 더 타이트하게는 "고객이 지정한 종목에서만 할 것" 등과 같이 빡빡한 제한을 두어 고객의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 영업직원들의 무리한 포괄 일임매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위원회 :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 일부 캡쳐>>

 

 

문제는 계약이 보통 "계약서"가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즉, 조용필씨의 계약서문제처럼 일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ㅇ 일임매매 분쟁 사례 1분기 증가 하지만 보상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총 442건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작년 4Q대비 2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68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고,

올해 1분기의 68건의 일임매매 분쟁은 2005년 3분기의 59건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하니 생각보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임매매의 증가는 어찌보면 고령사회가 되면서 투자자의 피동적인 관행이 문제점으로 언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임매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가?

 

아쉽게도, 100%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임매매를 맡긴 피해자도 책임이있다고 판정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매매가 과도하여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서는 일부손해배상이 판결되기는 하지만, 일임매매 종목에 따른 손해에서는 아쉽게도 손해금을 100%피해자가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임매매를 만약에 맡기시더라도, 고객으로서 일임되어 매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본업에 바쁘셔서 일임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특히, 보통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ㅇ 증권사 직원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롱런을 위해서..

 

은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사탕녹여먹기", "비누 녹이기" 등과 같이 일임매매를 맡긴 고객의 자산을 과다한 매매로 약정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증권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점에서의 약정에 대한 압박이 아무리 크더라도, 너무 잦은 매매로 고객의 자산을 녹여서 약정을 맞추게 될 경우, 증권사에서 길게 가시기 어렵습니다.

 

잦은 매매가 쥐약인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결국 잦은 매매로 손해보고 떠난 손님은 본인에게 두번다시 안온다는 점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뢰를 장기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을 고객에게 보여주셔야합니다.

현란한 투자기법도 아닙니다. 일임매매를 맡기시는 분들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을 꼭 병행하셔야합니다.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방법은 아시다 시피 "가치투자"입니다.

 

대다수의 증권맨들에게는 "가치투자"가 영업하기에는 가장 나쁜 투자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고객을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매회전을 늘리기 위한 투자 보다는 고객의 자산을 살찌울 수 있는 가치투자도 같이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가왕 조용필씨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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