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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by lovefund이성수 2014. 12. 3.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집맥하는 가치투자가 lovefund이성수입니다.

증권업계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파생상품 양도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왠일로 여야가 합심하여 파생상품 양도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에 큰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생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파생상품 양도세 20% 부과.

 

 

 

 

예년 같으면, 국회에서 여야의 알력싸움으로 계류되다가 해를 넘기곤 했던 법안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혹시나 하는 업계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째거나, 시행되게되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안.

그 안에 주요 골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행시기와 파생상품 양도세율입니다.

2016년, 기본세율 20%로 하고 탄력세율 10%로 시행되었을 때 10~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로 잡겠지만, 없던 세금체계가 새로 생겼기에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파생매매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다음 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차감해주는 이월공제가 없어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세번째로, 파생상품과 현물주식간에 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는 별개로 적용되어 개인투자자의 경우 파생시장의 순기능인 "헷지"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주식시장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파생에는 숏포지션이 있어 헷지를 하였을 때, 주식시장 하락분을 파생시장에 수익과 차감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것이 아닌, 파생상품 단독으로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그 외에 세금 신고 관련, 연1회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분리과세 및 연 250만원 기본공제, 증권사는 분기별로 세무서에 자료 제출 등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증시에 미칠 영향과 증시 현상들은?

 

최근 파생계좌에 대하여 개인투자의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교육과 매매 계좌가 있어야하는 초보 파생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시장에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추가로 줄어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파생상품의 현물주식과 상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진행됨으로써, 개인의 헷지수요가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은 법인세에서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 파생투자자는 음성적인 방향(관련한 업계 명칭은 생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만 남게 되면서 파생시장에서의 차익거래 기회는 더욱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는 시행 후 매년 연말에 파생시장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일어날 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양도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실난 포지션을 청산함으로써 (Tax Loss Selling) 연말에 손실난 포지션들이 급하게 매수 또는 매도 되는 과정에 연말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파생시장에서 매도포지션을 가진 투자자가 시장이 상승하여 손실이 누적되어있을 경우, 연말에 손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도포지션 청산(환매수)를 유입시키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인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이 일시에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 가장 큰 시사점은 주식양도세가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탄

 

파생시장의 양도세 부과는 파생시장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 것이기 때문이지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파생시장 양도세 과세안이 통과되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양도세 과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현재 증권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주식양도세 시기가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시기는 마음 놓고 있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나 세제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일부포기하고 주식양도세를 과세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양도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수원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파생 양도세가 법안이 통과된 지금, 주식양도세는 수년안에 다가올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마음 속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올 4월,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 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던 파생양도세 법안.

이제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식양도세도 수년안에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주식양도세에 수년안에 다가올 경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하나?

 

지난 4월 25일 필자의 글 "상장 주식 양도세 시대, 멀리서 다가오다."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만일 주식 양도세가 뉴스화 되고 국회에서 언급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안정을 찾게 되겠지만, 대만 사례에서 처럼 시장붕괴 직전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측면에서 , 차후 수년뒤 주식 양도세가 언급되고 실제 시행되게 되면

거래 증권사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양도세 신고의 편의를 도모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식매도시에는 손실난 종목과 같이 매도하여, 그 해에 양도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산이 큰 투자자의 경우는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주식매매의 손익이 법인세로 상계적용할 수 있고, 매매차익에 따른 세율에서 법인세율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2016년 시행, 그 뒤에는 더 큰 괴물인 주식양도세가 서서히 걸어오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금입니다.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거쳐야할 과정이지만...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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