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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중 0.05%p인하,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

by lovefund이성수 2019. 3. 22.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중 0.05%p인하,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

최근 들어 계속 언급되어온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관련 뉴스를 접하는 듯 합니다. 어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증권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증권거래세 폐지 과정은 이제 스타트 버튼이 눌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율 0.05%p를 낮춘고 언급한 부분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전격적인 방법이 아닌 단계적 방법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법안에서 언급된 시기보다 6개월~1년 빨리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ㅇ 0.05%p인하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17%나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종종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심리적 영향을 받곤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건강식품이나 약에 좋은 성분이 1g 들었다 한다면 "에게!! 이게 밖에 안들었어?"라고 생각하지만 1000mg이라 표현하면 무언가 엄청난 양이 들어있는 듯 느껴지지요. 하지만 1g은 1000mg과 같은 질량이지요.

표현 방식에 따라 사람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부분의 경제/증권 관련 뉴스들은 증권거래세 "0.05%p"인하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0.05%p 인하가 아닌 기존 증권거래세에서 0.05% 비율만 줄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관련 뉴스들의 댓글은 "에게 증권거래세 인하도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증권거래세 0.05%p인하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기존 증권매도시 발생되는 증권관련 거래세가 0.3% 이기에 0.05%p인하는 무려 17%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주가가 10%만 빠져도 난리인데 증권거래세가 상반기 중 17%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주식시장 변화의 첫 걸음이고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및 금융투자 관련한 세금제도가 합리적으로 변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기재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 관련, 정책 브리핑]

 

 

 

ㅇ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에 있는 내용보다 6개월~1년 빠르다!

 

작년 연말 국회에 상정된 "증권거래세법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관련 법안"을 보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시기는 2020년부터 0.06%p씩 축소하여 5년차인 2024년에는 완전폐지되는 것으로 방안이 잡혀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안 또한 2020년부터 세율 2~4%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10~20%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율이 단계적으로 늘뿐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는 전면시행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법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관련 법안들의 공통점 2020년]

[자료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추친되게 되면 위의 법안 시행이 6개월~1년 정도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 양도세는 불편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만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융투자 자산간의 투자손익 통합 과세 그리고 손실부분 이월 등 선진국은 이미 시행중인 금융시장 세금제도로의 바뀌게 될 것입니다.

 

 

ㅇ 증권거래세 폐지 : 개인투자자가 강하게 요구하였던 것

 

20여년전 IT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당시, 유명한 P모 증권포털의 개인투자자 연합체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일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손해보는 와중에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언급되었던 내용들 중에는 지금 시행될 제도들인 "증권거래세 폐지"에 상응하여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이 있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상장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이 불과 몇년만에 벌어진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20년도 더 된 논쟁이었고 2013년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상장 주식 양도세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공통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ㅇ 상장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 불편하지만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불편한 일입니다. 증권거래세나 근로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본인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식 양도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니 부동산 매매 후 양도세 부담이 있는 것과 같은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제도가 정착된다면 더 합리적인 금융세제가 정착된다는데 필자는 의를 가져 봅니다.

 

일단 손해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0.3%로 낮은 수치이지만, 1년에 10번 매매하는 투자자는 3%가 증권거래세로 빠져나가니 은행이자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그 10번 매매가 손실로 귀결되었을 경우 원천징수된 증권거래세가 정말 미워보일 것입니다.

 

두번째,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식,파생 및 몇몇 금융자산간의 손익이 통합적용되면서 주식/파생을 결합하여 전략을 만들어 사용하는 투자자분의 경우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비합리적인 금융상품 세금제도가 선진화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ETF의 경우 매매 차익이 배당/이자 소득세로 취급되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현재는 발생되곤 합니다. 매수하고 몇년을 멍~하니 있다가 수익이 크게 만들어져 매도할 경우 당혹스럽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시행 후에는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세제까지 개선 해 주길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자의 사회적 입지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실감이 가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주식 양도세 시행 후에는 주식투자자의 사회적 입지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투자자에 대한 시각은 그저 "도박쟁이"로 치부되고 있지요. 엄청난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투자자 본인도 눈으로 보지 못한 돈이다보니 자신이 세금을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주식투자자에게 "너는 세금도 안내잖아!"라고 비아냥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 0.3%의 증권거래세를 내고도 말입니다.)

 

하지만 차후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될 경우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할 것이고 은근히 SNS상에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치 현재 부동산 매매로 수익냈다고 양도세 자랑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상화되게되면 현재와 주식투자자에 대한 다른 긍정적인시각이 고정관념화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시행 과정에 불편하기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Holder,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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