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인하되게 됩니다. 주식매매 거래세가 0.3%인 한국증시에서 0.05%p인하는 거래세가 17%인하되는 제법 큰 폭의 인하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월말부터 언급된 증권거래세 인하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시에 우호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지금,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 해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도 중간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증권거래세 인하/인상의 역사 : 증시상황을 반영하긴 하였지만...
한국증시에서 증권거래세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963년 : 증권거래세 과세 시행
1971년 : 자본시장 육성 취지로 증권거래세 폐지
1978년 : 건설주 과열 등 증시 투기 안정과 세수 확보 위해 0.5%로 증권거래세 부활
1979년 : 증시 침체 속 0.2%로 인하
1987년 : 증시 과열 지속 : 0.5%로 인상
1990년 : 증시 침체(90년은 깡통계좌 정리사태 있던 해) 0.2%로 인하
1994년 : 증시 활황 속 0.5%로 다시 인상
1995년/1996년 : 증시 침체 분위기 0.45%로 인하 후 96년 0.3%로 인하
2019년 5월 30일 매매분부터 0.25%로 인하
오늘 거래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맞아 과거 한국증시에서의 증권거래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시기를 쭉~ 살펴보면 증권거래세 인상/인하 시점이 증시의 미래를 예측한다고는 할 수없지만 증시가 과열되어 전국민적 과열 조짐이 있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였고 반대로 증시가 침체장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이번 2019년 증권거래세 인하는 23년만에 단행된 것이니 거의 사반세기 만이로군요.
ㅇ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증시상승 기대는 내려놓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효과로 증시에 다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 한국증시의 선례에서 보더라도, 증권거래세 인상/인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라기 보다는 증시가 그만큼 과열/침체 되었기에 나타나는 약간은 후행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시에 대한 군중심리가 극단적 과열/ 극단적 침체 시기에 증권거래세 인상/인하가 결정되기에 증시가 상투 또는 바닥을 만들기는 하지만 증권거래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했던 스웨덴가 도입한 프랑스 사례, 자료참조 : CEICDATA, investing]
해외 선례 중 스웨덴의 92년 증권거래세 폐지 선례, 반대로 2012년 프랑스의 증권거래세 도입 사례에서 증권거래세 증감이 증시 방향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92년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장기 증시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증권거래세가 없으면 증시에는 호재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케이스인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2012년 프랑스 증시의 경우 이후 증시가 상승하였습니다.
즉, 증권거래세 증감 자체가 절대적인 증시 모멘텀 재료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유동성 증가(특히 대형주)는 필연적
그렇다고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0.05%p(기존거래세 0.3% 대비 16.67%)인하는 거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거래비용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였던 투자전략들을 창고구석에서 꺼내오는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의 기회가 예전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이전에는 차익거래 기회가 "반짝~"하고 사라졌던 것이 증권거래세 인하로 "반짝 반짝~"하고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취하기 위한 투자전략들의 활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투자전략에서 거래비용 때문에 활용되지 못하였던 수많은 전략들이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0.05%p의 증권거래세 인하는 매일 1회씩 거래하는 투자자에게는 1년 240거래일 감안하면 12%이르는 높은 비용감소 효과가 있고 이는 반대로 내 수익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번씩 거래하는 투자자는 단순계산으로 12% X 10 = 120%가 되겠지요?
[증권거래세 인하로 단기투자 전략일 수록 비용절감이 수익이 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0.05%p거래세 인하이지만 그 효과는 앞서 설명드린 계산처럼 이전에는 비용으로 나가서 포기할 수익률을 내것으로 만들기에 단기투자가 늘고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 유동성이 즐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대형주에서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1986년 영국의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연구한 "STAMP DUTY ON SHARES AND ITS EFFECT ON SHARE PRICES", Steve Bond/Minke Hawkins/Alexander Klemm의 2004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에서 주식거래세 인하(폐지)는 특히 대형주에 거래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한 유동성 증가는 가격 스프레드도 축소시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즉,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향후 한국증시는 증시 향방자체는 예단할수는 없지만 거래량과 유동성이 시장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대형주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ㅇ 상장 주식 양도세 시행도 같이 봐야 :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
작년 연말 증권거래세법 폐지 관련 법안과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관련한 법안이 최운열의원등 12인에 의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2018년 12월 27일"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등 12인) 2018년 12월 27일"으로 같은 날짜에 제안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증권거래세 5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 후 단계적 세율 인상안이 담겨있습니다. 즉, 증권거래세 인하와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이 짝을 이루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는 것처럼 이 법안도 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증권거래세 인하 후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도 곧 짝을 이루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단 증권거래세는 인하되었지만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은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계속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하며 변화가 있을시 증시토크를 통해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0.05%p 작은 규모이지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길 바래 봅니다. 한편 창고에서 썩어가던 수많은 전략들이 오늘 증권거래세 인하로 새로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도 상상이 되는군요.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lovefund이성수(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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