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시장별곡

트럼프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 : 버블에 불을 지피려 하는가?

by lovefund이성수 2017. 2. 6.

트럼프의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 : 버블에 불을 지피려 하는가?

나름 트럼프의 공약 이행이 임기초반부터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작으로 오바마의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는 서명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도드-프랭크법"이 최소한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향후 금융시장에 큰 파고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ㅇ 2008년 금융위기, 1929년 대공황 때 나왔던 금융회사 규제 법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리먼과 같은 굵직한 미국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하였고, 그 이후 미국에서 도산한 미국 은행이 100여 회사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여파로 미국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몰락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 80년 전인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도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뱅크런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빠졌었지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투자 등 금융위기 이전에는 관행과도 같았던 금융기관들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미국은 대공황 직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후인 1933년에 탄생한 법안은 글라스-스티걸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여, 상업은행이 증권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하여 예금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DNA를 이어받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이 탄생하였습니다.

 

도드-프랭크법에서는 볼커룰을 통해 대형은행들의 자기계정 매매(프랍 트레이딩)를 제한하였고, 파생상품 중 일부 거래는 아예 분사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본 건정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시스템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삼았습니다.

 

이 도드-프랭크법안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사업하는데 있어 애로 사항이 많았었나 봅니다(?) 결국 대통령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결국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도드-프랭크법안의 개정을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도드프랭크법을 트럼프는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ㅇ 가축도 고삐가 풀리면 천방지축으로 날 뛰는 것처럼...

 

우리에 가두워 키우던 말도 고삐를 풀어 대지에 풀어놓으면 야생마가 되고, 집에서 곱게 키우던 개들도 산과 들에 풀어놓으면 천방지축으로 날 뛰다가 주인이 없어지면 들개가 되는 것처럼, 금융회사도 본능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본능이 있기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참아왔던 힘을 분출하게 됩니다.

 

규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넘치는 에너지를 그 제약과 규제 틀에 맞추어 줄여갑니다.

2010년 7월 도드-프랭크의 볼커룰에서 프랍트레이딩을 제약함에 따라 2010년 9월, JP모건이 바로 프랍트레이딩 부문을 폐쇄한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일 것입니다.(이 후 미국 주요 은행들의 트레이딩 계정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규제를 풀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혹은 이성적인 버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1929년 대공황 직후 만들어진 글라스-스티걸 법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이 요청 속에 1987년 (법 탄생 후 반세기가 흐름 뒤)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이 5% 허용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고, 그 후 1989년 10%, 1996년 25%까지 제약이 풀리다 1999년에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 글라스-스티걸법은 폐지되게 됩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추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다. 자료참조 : 야후 파이낸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글라스-스티걸법이 풀렸던 1987년 이후 미국 증시는 화려한 랠리를 이어갔었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던 미국증시는 2000년에 IT버블을 터트렸다가 급기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었습니다.

 

 

ㅇ 도드-프랭크법 재검토 지시 : 화려한 랠리? 혹은 고변동성의 버블 형성?

 

필자의 경우는 금융시장의 낮은 변동성을 선호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독자님들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투자자들의 경우는 완만한 상승장에서 기회가 은근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고요함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금 좋게 표현하자면 역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나 할까요?

 

실제 도드-프랭크법이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과거 1987년 글라스-스티걸법이 단계적으로 제약을 줄어간 것처럼, 도드-프랭크법도 단계적으로 규제 축소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법안이 유야무야 해지게 될 것입니다.

 

규제가 풀리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다양한 파생상품 그리고 신용창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열기를 더하겠지요.

자칫 그 열기가 광기로 변하여 버블과 붕괴가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하겠습니다. 과거 글라스-스티걸법이 폐지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증시는 일단 버블이라는 광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국증시에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버블에 대한 걱정은 미래 그 즈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 가능성, 담백하게 결론 내리기엔 에너지가 제법 센 이슈입니다.)

 

2017년 2월 6일 월요일

lovefund이성수(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KCIIA, 국제투자분석사,한국증권분석사회 정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