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제도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 글을 조금 독특한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금융제도권의 경계에 있는 투자자문과 유사투자자문에 관해서 말입니다.
어제 필자는 O모증권사에서 개최한 "투자자문 플랫폼 및 내부 정책 방향"에 관한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우연히 IFA(독립투자자문)제도에 대하여 이런 저런 정보를 조사하다가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투자자문사, IFA를 준비하는 기업관계자들 등 거의 100여명이 모인 자리를 보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임을 뒤늦게서야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계에는 큰 태풍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ㅇ 사실 IFA보다도 증권사들의 플랫폼에 깜짝 놀라다.
[O모증권의 투자자문 플랫폼 설명회에 다녀오고 필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IFA(독립투자자문업) 제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행하겠지 했던 것이 이제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독립된 형태로 종속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1:1)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IFA제도는 투자자문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면서 투자자문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본 1억원인 법인에 전문인력요건을 갖추면 독립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 작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로보어드바이저업체부터, 기존 보험쪽의 GA 그리고 그외 투자자문업에 진출하려는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보다도, 증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에게 제공할 플랫폼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의 일반투자자문사는 고객에게 직접 자문료를 청구해야하다보니 고객이나 자문사 쪽 모두 불편했던 면이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외 업무들을 자문사 자체의 전산에서 관리하는 것 또한 업무의 증가와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주요 증권사들은 투자자문업자(특히 IFA)를 타겟으로한 전방위적 투자자문 관련 업무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플랫폼을 보면 고객입장에서는 투자자문 계약 및 가입절차가 간편해지고 쉬워졌기에 향후 금융시장에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직감이 필자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ㅇ 가장 타격을 받는 건 :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다수에게 공통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으로 금감원에 신고를 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많은 수가 비양심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의 수익률보다도 자신들의 기업이익에 더 급급한 나머지 혹세무민 하거나 주가조작을 일삼았고, 결국 작년에는 그 문제가 곪아 터지면서 "청담동 주식부자(아씨 이희진)"사태가 사회적 이슈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시간이 흘러갈 수록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양심적으로 증권정보 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도매급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이 유사투자자문업계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필자도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만약, 위의 IFA제도가 활성화 되고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문서비스가 보편화 되기 시작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넘어선 검증된 전문가에 의한 증권정보 서비스를 IFA제도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자문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문제가 있는 전문가들도 활동하기도 하고 스펙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들이 전문가로 업을 영위하는게 현실이다보니 이는 명확히 비교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 스스로의 자정이 필요하긴한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금감원의 제도 개선 추진방안. 사진참조 : 금감원]
몇일 전 금감원은 2017년 금융악 척결과제 중 "3유 대책반"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대부행위 그리고 유사투자자문 을 3유로 들었습니다. 분명 유사투자자문은 신고로 영위할 수 있고 지방세법상 면허세를 납부하는 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악의 축처럼 금융당국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특정 종교나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나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투자자문 산업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IFA 및 투자자문관련 증권사 플랫폼이라는 잠재적 경쟁구조의 심화와 그리고 금융 당국의 압박과 같은 위기 속에서 증권정보업계, 유사투자자문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나 회원의 이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으로 회원을 현혹하지 말고, 회사의 매출만 급급하지 말고, 고객 혹은 회원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 원점 말입니다.
주요 메이저 업체들(H사, P사, X사 등등)은 그 방안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그런 뼈를 깍는 노력이 있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유사투자자문으로 분류되는 증권정보업은 도퇴되는 산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해당 업체에 계신 실무자는 매출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할 것입니다만, 오랜기간 그렇게 업을 영위하면서 회원들이 녹아났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올해 뼈져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보니 지난 2월 27일자 금융위의 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에 보면 유사투자자문업계가 과거와 달리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회신한 354개 업체의 ~~~ 전반적 사업규모는 영세한 편"
지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오늘 lovefund증시토크에서는 금융시장 제도 변화의 발자취를 남겨보았습니다.
lovefund이성수(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 KCIIA,증권분석사&한국증권분석사회 회원)
#IFA #유사투자자문 #금융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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