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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상장주식 양도세 시대, 멀리서 다가오다.

by lovefund이성수 2014. 4. 25.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집맥하는 가치투자가 lovefund이성수입니다.

 

이번주 화요일(22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큰 그림에서 파생상품(선물,옵션 등)에 대한 양도세로의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익히 이 부분까지는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양도세 문제는, 단순히 파생시장에서의 이슈가 아닌 증권시장(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상장 주식 양도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님의 뷰온추천 필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ㅇ 파생상품 양도세로 의견 모아지는데...

 

<<4월 22일 기획재정위 조세개혁 소위원회 일정>>

 

현재, 완전히 법안이 처리된 것은 아니고 "의견"만 모아진 것이지만 수년전에 비하여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현실화가 매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크게 파생상품 과세안은 현재 주식처럼 "거래세"로 할 것인가?와 거래세 개념이 아닌 양도세의 개념으로 할 것인가의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양도세"로 의견의 모아졌습니다.

 

그 양도세율 관련하여 두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가 선택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 높은 1안 : 양도세율 10%, 250만원(연간)까지는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가능성 낮은 2안 :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금융상품 모든 거래의 양도차익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시 20%양도세

 

2안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고 세율이 높아 민감한 사항이긴 합니다.

1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되어지고 있고, 뉴스도 1안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이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안이, 상장주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증권가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ㅇ 현재는,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지만... 대주주는 양도세부과 중

 

작년 연말 코스닥과 소형주들의 휘청거리면 주가가 밀리던 시기,

이 때 이들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로 "대주주 요건 강화"가 제기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주주요건이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경우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시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5%이상 지분율 또는 50억원이상 보유시 대주주 요건이 되어 매매차익 발생시 양도세가 부가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은 개정세법에서는 거래소 시장은 2%지분율 또는 5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4%이상 지분율 또는 40억원 이상 보유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가 작년 연말에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코스닥기업과 중소형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외의 투자자는 아직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는 "비과세"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양도세 과세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만일.. 상장주식 양도세가 현실화된다면?

 

 

 

 

만일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파생상품 양도세 안이 먼저 통과되고 후에 상장주식 양도세 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동시에 진행 될 수 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1. 시행되는 그 시점 전후로 주식시장에 패닉 발생

상장주식(거래소,코스닥) 양도세가 현실화 되게 될 경우 법안이 통과된 때 일차적으로 한번 큰 출렁임이 주식시장에 나타났다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하락이 반복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애매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후, 해당 세법 시행 시기에 주식시장은 직전 한두달 전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패닉장세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위 큰손,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가 사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가급락에 따른 손절매의 연속과 신용융자/스탁론 등의 마진콜이 이어지면서 묻지마 투매 장세가 나타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뒤 (대략 6개월?)에는 서서히 시장은 양도세에 대한 적응을 하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과정은 너무도 끔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8년 대만이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한달만에 30%폭락)

 

2. 파생시장 위축 효과와 주식시장 자체로 인한 거래량 급감

파생시장의 투기적 매매가 과세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핑계가 되어왔습니다.

투기적 거래로 인한 Wag the dog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파생시장은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유동성에 큰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파생시장 과세만으로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20~30%줄어들 것이라는 한국거래소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장주식 양도세까지 현실화 될 경우 전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유동성이 위축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위의 1번 주식시장 패닉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 중소 증권사는 버틸 수 없다.

거래대금의 위축이 크게 발생 되게 되면, 수수료로 먹고사는 중소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증권사의 위축이 더욱 심화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4. 주식투자만 하는 법인 (브띠크)가 늘어날 것

거액의 주식투자 자금의 경우, 현재로는 대주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상장주식 양도세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 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대규모의 자금이 법인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5.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역효과가 크겠지만..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0.3%가 은근히 큰 세원이 됩니다. 2013년 증권거래세가 3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증권시장 침체로 전년2012년 대비 6천억원 16% 감소된 수준입니다.

만일 향후, 주식/파생 등의 양도세 추진 시, 증권거래세의 감소는 거래대금 감소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부과와 양도세 부과라는 이중과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쟁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ㅇ 정말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도 과세안이 통과된다면 어떻해야하나?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최종 합의 된 것도 아니기에 어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꼭 봄에 시끌시끌하다가 유야무야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 그 가능성이 해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현재 파생상품 양도세안이 만일 시행된다면 2016년이 될 것이라 합니다.

만일 상장주식 양도세 방안도 언급되고 같이 처리된다면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만일 미래에 상장주식도 양도세안이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가정은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을 가정하고, 주식 시장 패닉이 발생 한 뒤, 진정된 시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1. 거래 증권사는 한곳으로 집중

거래하시는 증권사는 한곳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너무 큰 자금을 투자하시는 경우여서 분할 하시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되면 증권사는 한군데에서만 거래하시고 매매히스토리를 남기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하기게 됩니다.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매매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용이한 증권사에 지점에 전담 직원을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할 것입니다.

 

2. 주식 양도세 감안 : 주식 매도시 수익난 것과 손해난 것을 같이 매도

보통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분들의 매매성향 중에 "손실 난 종목"을 끝까지 들고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결과는 좋지는 않지요.

그런데, 만일 상장주식 양도세가 현실화 되었을 된 뒤에는 주식을 매도하실 때에는 손실난 종목과 수익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시는 것이 절세에 꼭 필요합니다. 무작정 손해난 종목을 안고 가실 경우, 전체 계좌에서는 큰 마이너스일지라도, 수익난 종목에서 "양도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절세를 위하여 연말에 "손실매도(Tax Loss Selling)"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수익난 종목을 내고 매도한 종목이 있다면, 손실난 종목을 손실 확정 지음으로서 연간 양도차익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안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식양도세"이야기가 올해도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10여년 전만하더라도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하여 연초에 헤프닝으로만 그쳤지만, 해가 갈 수록 그 분위기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약의 시나리오를 생각 해야만 합니다. 증권사와 거래소가 침체장으로 인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세수 확보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먼 미래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때를 위하여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증권시장 관련 세법은 계속 지켜보면서 중요이슈 때마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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