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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by lovefund이성수 2019. 2. 14.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관련 국회 의안 정보를 살펴보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두가지 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관련한 스케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두 법안에 중요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증시 토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관련 이슈는 모든 정권에서 여야 구분없이 언급되어왔던 일련의 과정임을 강조드립니다.)

 

 

ㅇ 법안에 있는 스케쥴 : 서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가 바로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옛날 애니메이션 2020년 원더키디가 떠오르는군요)

계속 강조드린바처럼 2010년대들어 주식 양도세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시작되었지요.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여왔고, 2020년 4월 초 기준으로는 1종목당 10억으로 그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고 2021년 4월초 기준으로는 1종목당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2020년에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전면시행 스케쥴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물론 법안이 최종 통과 되어야하겠지만 말입니다.)

 

[증권거래세법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관련 법안들의 공통점 2020년]

[자료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위의 표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안 정보에서 [비용추계]관련 자료에서 캡쳐한 표입니다.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4년에 완전폐지하고 주식 양도세는 2020년 전면시행하되 시장 충격을 감안 세율을 2020년 2%~4%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10%~20%로 높이는 것으로 자료에서 언급되어있습니다.

 

이 법안이 아직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않는 심사진행단계 과정이기에 법안 통과 여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늦어진다하더라도 2020년대 중반에는 주식양도세 전면시행과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시행은 정해진 스케쥴처럼 마음 속에 생각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많은 연구 :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보다 소액주주 양도세 확대 세입 효과가 더 컸다.

 

국회 예산처에서 작성한 두 법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두 법안의 단계적 시행시 발생할 세수 변동 시나리오가 적혀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0.6%p 낮추었을 때 세수가 1조201억원 감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전면 폐지하는 해에는 6조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국회예산처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소액주주 양도세 확대시 세입 추정치도 함께 보아야겠지요?

이에 대한 추정치로 국회 예산처는 기존 연구 자료의 수치를 제시하였습니다. 홍범교·김진수(2010), 최원근외(2011), 채은동(2013), 김정식(2014)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5.9조원~ 15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에 따른 세수 손익, 자료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자료를 토대로 비교하여보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로의 주식 양도세 확대로 충분히 세수 부족분을 커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자가 정기 세미나나 증시토크를 통해 자주 강조드리던 증시 조건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증시가 강세장이 이어져 주가지수 2500p를 넘어갈 경우 주식 양도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에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ㅇ 몇가지 체크 포인트 : 과세기간 결손금 이월 공제 허용 및 주식/채권/파생 손익 통산 허용 등

 

몇 해전 정기 세미나에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취지로 강의 드리면서 그 당시 법안 변수 중에 하나로 "결손금 이월 공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정부든 세수 증대가 필요하기에 결손금 이월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연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3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식/파생상품/채권 양도 등에 따른 양도소득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었을 때 부담을 줄어주는 대목입니다. 현재는 주식 양도세 계산시 결손금을 이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로까지 주식 양도세 확대되었을 때, 결손금 이월이 없을 경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매매 손익 기준 :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반토막이 났다가 2009년에 주식이 100% 수익률을 만들었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겨우 본전에 왔는데 2009년 매매분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억울하지요)

 

그리고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 허용하는 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자산배분전략에 있어 전략 사용의 유연성과 용이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칫, 주식 때로 파생 따로 채권 따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에서는 손실 발생했는데 파생에서 수익났다하여 양도세가 크게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다보니 이표금리가 높은 채권보다는 무이표채(정기 이자지급)이 없는 채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 또한 채권 시장에 주식시장 만큼의 부담스러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오늘 증시토크에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과 주식양도세 전면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정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증시토크와 정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강조드려온 것처럼,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전면시행은 마치 양말이나 젓가락 한짝처럼 같이 움직이는 존재이고 그 시행 스케쥴은 정해진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이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불편한 스케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으로 수익을 쌓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내 수익을 공식적으로(양도세로서) 인정받게된다는 의미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5년전에 이미 주식양도세 시행 스케쥴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가 시작되는 것이 시작적이었고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는 순망치한이었기에...)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lovefund이성수(CIIA charterHolder,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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