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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추진 : 투자자로서 체크해야할 사항

by lovefund이성수 2019. 6. 7.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추진 : 투자자로서 체크해야할 사항

또 다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햐향 추진 소식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매년 한번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져야한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되어왔고 작년 여름에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이후 관련 법안이 이번주에 국회 발의되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투자자로서 체크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자칫 어설픈 투자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여기서 잠깐 금융소득 종합과세 히스토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기준치(현행 2천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1996~97년 시행을 목전에 두었다가 IMF사태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부활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부부합산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2002년 부부합산 위헌판결(재산에 있어서 부부는 다른 경제주체)이 난 후 개인소득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금융소득 8천만원이다보니 실효성이 없자 2013년에 2000만원으로 기준이 하향조정되었고 이후 매년 1천만원으로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다 작년과 올해 구체적인 안이 결국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단, 현재 국회가 파!행!이시다보니... 언제 통과 될지는 모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상장주식 양도세 법안도 계류중이지요)

 

 

ㅇ 과세대상 수 9만여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 예상

 

작년 재정개혁특위에서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넘은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입니다. (전체 소득인구 대비 약 0.4%수준)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하향될 경우 대상자수가 총 40여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인구 대비 약 1.8%)

 

현재 시장금리 2%를 감안할 경우, 이자로만 1천만원이 발생하려면 5억원의 금융자산이 필요하다는 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그 대상이 전체소득인구대비 2%미만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복리의 수익률로 꾸준한 주식투자 성과를 만들어간다면 몇년 후에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자입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져 예상치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체크포인트 1. ETF,펀드투자 생각치도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주식형펀드나, 국내주식 그리고 국내주식형ETF는 특별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형펀드, 국내(주식형 외 원자재,파생 등)ETF, 국내상장 해외증시 기준 주식형ETF, 기타ETN, ELS 등은 차익(수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국내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50%수익률이 발생하였다면 수익금 25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만, 해외주식형ETF나 해외주식형펀드 등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큰 투자금은 아니기에 부담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국내주식형펀드 외의 여타 펀드/ETF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 2천만원의 투자금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너무도 복잡합 과세구조]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매도/환매하는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매도/환매할 것이 아니라 잘~ 연단위로 분할 해서 수익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이신 분들 중에는 담담하게 상황을 대하시긴 합니다만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된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체 종합소득이 증가하기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그 외에 세무적인 부분은 필자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ㅇ 체크포인트 2.  예상치않은 초고배당? 수상하다면 받지마시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좋긴 합니다만, 간혹 "배당"이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고배당을 취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 당시 조지 소로스가 당시 서울증권에서 액면가 대비 60%에 달하는 배당을 받아가면서 그 당시 주가 급등을 노리고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았던 고배당이 발생하는 상황들 간간히 국내 상장기업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배당을 반갑다고 넙죽받았다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예상치 않았던 말도안되는 초고배당이 발표되면 조지 소로스처럼 배당기대에 따른 주가 반등을 노리고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ㅇ 체크포인트 3. 이자 한꺼번에 몰아받지 않는게 유리할 수도.

 

예금을 3년 등의 장기로 가입하면 이자를 조금 더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자를 때마다 중간중간 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이자가 모두 몰아서 지급되기에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으로 3년 만기 3%(헉) 예금을 가입하였다면 3년 만기 되는 때 900만원의 이자(세전)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그 때 1천만원으로 낮아져있다면, 다른 곳에서 배당/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즉, 이자는 최대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년 만기 등)

 

 

ㅇ 체크포인트 4. 투자 주식이 주는 배당금.... 아..

 

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필자는 가치투자 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님들 중에도 가치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치투자를 하다보면 은근히 배당수익률이 높습니다.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보다 0.5%p에서 1%p는 높게 만들어지니 작년의 경우 가치투자자들의 배당수익률은 2%~3%수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3억원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1천만원으로 내려올 경우 정말 우연치 않게 턱걸이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3억원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당기준일인 연말즈음되면 포트폴리오의 작년 배당금과 비교하여 새해 배당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넘을 것이라 생각될 경우 너무 큰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주식 몇개를 배당락일 전에 살짝 매도하여 기준을 회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은... 쇼생크탈출에 나오는 명언처럼 "사모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세법 내 기준에 맞추어 약간 증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사진참조 : pixabay]

 

ㅇ 투자 성과가 이어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

 

투자 성과를 통해 복리로 주식투자 자산을 불려가다보면 조심조심 하여도, 어느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배당을 포기하자니 그 돈이 상당한 날이 찾아온다면 이미 여러분은 국내 금융자산가 반열 상위 1%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 KB금융의 한국부자보고서에서는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대략 0.5% 상위수준입니다.)

 

투자를 원칙을 지켜가시다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어도 피하실 수 없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른 필자의 지인 중에 한분은 그냥 배당/이자 모두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더군요.

어짜피 소득 자체도 최상위이다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처음 되거나 턱걸이 근처로 다가온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날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는 날이 온다면 오히려 필자의 지인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당히 마주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 해 봅니다.

 

그날이 오면 이미 여러분의 투자성과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계실 것입니다.

 

2019년 6월 7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char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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