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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별곡

유사투자자문업, 금감원의 손질이 시작되다.

by lovefund이성수 2013. 4. 11.

안녕하십니까. 증권전문진행자 lovefund이성수입니다.

 

전일 장중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뉴스들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유사투자자문업체, 근거없는 투자권유금지"

"금감원, 수익률 과장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추진" 등 일련의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기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보니, 4월 11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가능 이라는 엠바고를 깨고 언론사들이 급하게 뉴스를 전송했더군요.

그만큼 증권가에서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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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제도 개선은 작년 여름부터 본격화되다.

 

 

 

작년 여름, 한국거래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대학교수님들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법률담당하시는 분, 업계에 대표사이트라 할 수 있는 P사이트에서 윤모님 등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갔습니다.

 

"몇몇 유사투자자문업에 과대광고가 문제다"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에 흡수해야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갔고,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뭔가는 없구나라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 해보면, 이는 금감원에서의 "유사투자자문업"을 손보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검찰의 집중 포화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울분을 토했던 W방송 전문가들의 불미스러웠던 일들, 작전,주가조작. 보통 이런 일은 일년에 한두번정도 "본보기"정도로 언급만 되고 말았지만, 올해는 이상하리 만큼 W방송국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습니다.

전모씨 사태외에도 2~3번의 증권전문가에 대한 검찰조사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W방송이었습니다.

그냥 한두번에 그치는 "본보기"수준을 넘어섰던 것이죠.

관련업계에서는 W방송이 검찰에 비협조적이어서 검찰이 벼르고 조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금감원이 차근 차근 준비해온 "유사투자자문업"손질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일부 악덕한 업자들의 행위를 표면위로 꺼냈던 것이죠.

 

이어서, 이번달에는 유사인터넷 카페가 회원들과 작전을 했던 주가조작행위를 검찰이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칼날이 거세졌던 것입니다.

 

 

ㅇ 모든 분위기는 조성 되었다. 금감원은 카드를 꺼내들다.

 

모든 분위기는 조성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감시 감독이 필요한 영역으로 들어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수년전에는 단발성으로 문제가 되는 뉴스가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금감원이 칼날을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명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금감원의 칼날은 세워졌다>>

 

그 카드는 여러개가 동시에 나왔고, 올 봄안에 하나씩 추진되려합니다.

이는 작년 여름에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 하는 방안 추진"

이와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고를 할 예정으로,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금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외에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 강화 (자격증, 투자대회입상경력, 증권업 경력 등)

그리고 증권방송에 대해서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실무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ㅇ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추진일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 완료 (13년 3월) : 방송 전후에 투자자 안내 자막/음성

- 증권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투자자 유의 안내문 게시 (13년 4월)

-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체 내부통제기준 마련/시행 (13년5월)

 

 

ㅇ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가 시사하는 바는....

 

금감원의 추진하는 방행대로 진행된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폐지"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투자자문업"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면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하고 감시/감독이 강화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본규모가 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금1억의 투자자문사로 제도권 테두리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더 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감원의 법테두리 외에서 업을 영위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카페폐쇄 및 업체폐업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허위과장광고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진정으로 실력있는 전문가/업체들이 인정을 받게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매매실력이 뛰어나고, 주식투자에 대하여 일각연이 있는 전문가라도, 정직하게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사업이 안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같은 경우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의 경우 자극적인 선전문구에 익숙해져있다보니, 좋은투자방법을 가진 전문가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광고문구가 없다면 소위 이야기해서 손님이 외면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극적인 광고가 사라지면서, 개인투자자의 투자문화도 바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ㅇ 차후 제도가 시행되면 감독이 허술 할 경우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될 수도 있어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데로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무언가 구체적인 안이 법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제정되더라도, 관리감독이 애매해 진다면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투자자문업에 흡수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은 금감원이 손을 떼려는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카페나 작은 수백개의 유사투자자문업 사이트를 금감원이 감시할 수 없다보니, "에라 모르겠다"이런 식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는 업체들만 감시하겠다라는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그 처럼 애매한 상황이 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조금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간담회를 통한 투자자들과 업체들의 의견도 여러번 공청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이제는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lovefund이성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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